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
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소득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특성기준: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
단,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에너지바우처는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하는 금액은 아닙니다.
또한,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(최대45천원,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) 여름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세대 |
여름 | 31,300원 | 46,400원 | 66,700원 | 95,200원 |
겨울 | 118,500원 | 159,300원 | 225,800원 | 284,400원 |
총액 | 149,800원 | 205,700원 | 292,500원 | 379,600원 |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: 복지로
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
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.
구분 | 사용기간 | 사용방법 |
여름 바우처 | 2023년 7월 1일 ~ 2023년 9월 30일 | 요금차감(전기) |
겨울 바우처 | 2023년 10월 11일 ~ 2024년 4월 30일 | 요금차감 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 |
에너지바우처 콜센터
에너지바우처를 전담하는 기관은 '한국에너지공단' 입니다. (1600-319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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