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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by xofldkqk 2023. 6. 2.

 
 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 

에너지바우처-신청
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

 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 

 

  • 소득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  • 세대원특성기준: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

단,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 
 
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
 에너지바우처는 2023년도 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하는 금액은 아닙니다.
 

 
또한,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(최대45천원,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) 여름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세대
여름31,300원46,400원66,700원95,200원
겨울118,500원159,300원225,800원284,400원
총액149,800원205,700원292,500원379,600원

 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
 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오프라인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온라인: 복지로

 

복지로-신청-바로가기

 

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

 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 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 결제완료 필요합니다.
 

 

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
여름 바우처2023년 7월 1일 ~ 2023년 9월 30일요금차감(전기)
겨울 바우처2023년 10월 11일 ~ 2024년 4월 30일요금차감 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
국민행복카드 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

 

에너지바우처 콜센터

 
 에너지바우처를 전담하는 기관은 '한국에너지공단' 입니다. (1600-3190)
 

 

에너지바우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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