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산시 청년이라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추가로 저축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와 50%초과, 100% 이하 두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
-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가구의 청년
- 만 15세 이상 ~ 39세 이하
- 근로, 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
- 가구 재산 :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청년내일저축계좌 월 본인 저축액
- 월 10만 원 이상 자율저축 (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)
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 지원액
- 30만원
청년내일저축계좌 기타 지원액
-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
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지원액
- 10만원 저축 시 1,440만원 + 이자 (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)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
-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, 100% 이하 가구의 청년
-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
- 근로,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220만원 이하
- 가구 재산 :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청년내일저축계좌 월 본인 저축액
- 월 10만 원 이상 자율저축 (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)
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 지원액
- 10만원
청년내일저축계좌 기타 지원액
-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
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지원액
- 10만원 저축 시 720만원 + 이자 (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)
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
-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까지
- 오프라인 :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온라인 : 복지로 https://bokjiro.go.kr 신청
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사항
- 청년내일 콜센터 1522-3690
-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- 동행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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