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V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만 부과됩니다. 따라서 TV가 없는 경우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해지 및 환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아파트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
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중에 TV가 없거나 최근에 TV를 정리하셨다면 TV수신료를 해지하거나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다만, 요즘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방에도 TV수신이 가능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주방에 모니터가 달려 있으면 해지 신청이 불가능 하니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해당 모니터를 제거한 후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립니다.
정리하자면 아파트 TV수신료를 환불 받는 방법은 거실에 있는 TV와 주방에 있는 TV수신 모니터를 제거한 후 해지 및 환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. 편하신 방법으로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(123)
한국전력공사로 접수하는 방법은 국번없이 123 -> 0번(상담원연결) ->TV수신료 해지 신청
- KBS 고객센터 (1588-1801)
KBS 수신료 상담센터 접수하는 방법은 1588-1801 -> 1번 -> 납부자번호 -> TV수신료 해지 신청
- KBS 홈페이지 접수 (https://www.kbs.co.kr)
KBS 홈페이지 접수하는 방법은 KBS홈페이지 로그인 -> 홈페이지 최하단에 KBS소개(매우 작으니 잘 보셔야합니다) -> 수신료 -> TV등록/변경 신청 -> 수신료 면제/면제해제 신청
해지 신청을 하면 KBS 수신료 징수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서 해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신료를 면제해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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