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학비 지원은 만 3~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을 뜻합니다. 누리과정은 해당 연령의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과정으로 무상교육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유아학비 지원대상
전국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만 3~5세 유아동을 대상으로 현금지원합니다.
교육비 | |||
국공립 | 100,000원 | 사립 | 280,000원 |
방과후 과정비 | |||
국공립 | 50,000원 | 사립 | 70,000원 |
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| |||
- | 사립 | 200,000원 |
유아학비 신청방법
유아학비 지원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필요 제출 서류 |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-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·제공·이용 동의서
유아학비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교육부 02-6222-6060
- 에듀콜 1544-0079, 1544-0075, 1544-0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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