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청년에게 기회가 되는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 노동자 통장이란?
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(자영업자, 아르바이트등 포함)를 하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. 본인 저축금 240만원 + 경기도 지원금 240만원 +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.
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
-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09:00 부터 6월 5일 월요일 18:00까지 입니다.
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
- 공고일(5월 12일) 기준 경기도에 거주
- 만 18세 ~ 만 34세 (1988년 5월 13일 ~ 2005년 5월 12일)
단,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(최고 만39세)
-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
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
-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://account.ggwf.or.kr
청년 노동자 통장 문의 사항
- 신규모집 콜센터 1877-9757 (09 ~ 18시까지 상담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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